회원가입 및 후원

회원유형

회원의 유형 및 자격

정회원

행복수업 기초 · 심화 연수를 이수하거나 교사행복대학을 졸업하고, 일정금액을 납부하시는 분

후원회원

행복수업 기초 · 심화 연수 미이수자 또는 교사행복대학 미수료자 중 일정금액을 후원하시는 분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 (사)행복가교 정회원으로서 일정 회비 납부
    (정회원비를 제외한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 처리)
  • 정관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갖음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 정관 및 의결사항 준수
  • 각종 행사 초청, 우선 참여 및 참가비 할인 등

후원회원

  •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
    (기부금 영수증 처리)
  • 단체운영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음
  • 각종 행사 초청, 우선 참여 및 참가비 할인 등

일시후원

비정기 또는 일시 후원 또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며 (사)행복가교 행사 안내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5-0051-7334-43
  • 예금주: (사)행복가교

계좌이체로 비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하실분들은 위 계좌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