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행복가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행복 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교원 공동체의 행복수업에 대한 실천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진과의 학제적 협력,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로 행복수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행복교육에 힘써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행복가교(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교육현장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 및 교육발전에 대한 연구
  • 2. 행복수업의 이론탐색과 연구역량강화 및 학술세미나 개최
  • 3. 교육공동체의 행복수업 전개, 행복수업 연수와 지원, 행복교과서 연구 발간 지원 및 나눔
  • 4. 행복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획 운영
  • 5. 교사 힐링 프로그램 지원과 나눔 실천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1. 정회원 : 행복수업 기초·심화 워크숍을 이수하거나 교사행복대학을 졸업하고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전·현직 교육활동가로, 평생회비 또는 월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후원회원 :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되, 행복가교의 취지에 동의하고 행복수업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소정의 후원금을 기탁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모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모든 정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일정 회비를 납부하며 각종 행사에 희망하여 참여할 수 있다.
  • ③ 모든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이 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명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➁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과 구성) 이 법인의 총회는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총회
      • (1) 정관변경
      • (2) 법인해산
      •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4) 위 각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 위임한다.
    • 2. 대의원 총회는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중요 사항
  • ② 대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임원
    • 2. 대의원
      • (1) 사업팀별 팀장 및 팀원
      • (2) 행복수업연구회 임원 및 팀원
      • (3) 정회원 중 희망자
  • ③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원격영상회의) 정관 제18조에서 규정한 대의원 총회, 이사회는 직접 대면 방식 외에도 각 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각각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직권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각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총회
    • 1. 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는 정관 제39조에 의한다.
  • ② 대의원 총회
    • 1.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과 대의원은 서면 또는 위임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대의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행복가교❳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