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공동체(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행복 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교원 공동체의 행복수업에 대한 실천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진과의 학제적 협력,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로 행복수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행복교육에 힘써 교육공동체의 바른 인성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행복가교(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제5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상임이사)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16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과 구성) 이 법인의 총회는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의2(원격영상회의) 정관 제18조에서 규정한 대의원 총회, 이사회는 직접 대면 방식 외에도 각 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각각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소집)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각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재산의 구분)
제30조(재산의 관리)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산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 량 | 평 가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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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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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 ||||
주 식 | ||||
기타상품 | ||||
토지 | ||||
건물 | ||||
합 계 |
재산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 량 | 평 가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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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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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 ||||
주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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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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